이진희 한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한국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그런가하면 대한민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다양한 대한민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변리사사무소 "특출나게 대한민국의 상속, 부동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는 우리나라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쉽지 않은 편이다. 직접 예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거꾸로 기간과 비용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의 전공가들과 다같이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대한민국문제를 극복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며 "손님이 요구되는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직접 관리하고 진행해 드립니다. 종종 사망진단서, 한국인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저런 부분 역시 우리 대행해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한국에서의 절차 역시 전원 진행해 주기 덕분에 고객은 우리나라에 갈 욕구도 없고, 별도로 국내의 법무사를 찾을 필요도 없다. "한마디로 원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남들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다.
K-Law Consulting의 저자는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저지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을 것이다.
K-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 내 여러 영역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극복할 수 있다. 다른것보다 이 변호사와 편하게 의사소통하며 한국에 가지 않고도 요구되는 대한민국법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본인이 상담을 진행된다.